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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
    • 작성일2022/12/06 13:06
    • 조회 19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전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주로 인해 단속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직에 있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경찰이 의뢰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에서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