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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명도소송
    실제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은 경찰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인천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명도소송의 정의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가자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