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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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은 경찰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인천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명도소송의 정의
-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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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가자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가자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