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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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은 경찰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인천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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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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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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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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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공장소의 성추행’인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카메라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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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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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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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