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후 손해배상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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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양수받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오히려 식당의 집기를 의뢰인이 가져갔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이 가져간 식당 집기는 전 임차인의 소유로서 권리금을 주고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식당 전 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식당 집기가
전 임차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의뢰인이 양수 받았음을 입증하였고 아직 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