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1
- 조회 17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느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크다며 치료비외에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척추 일부분에 영구장애 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크고 척추 수술부위는 한시장애라고 맞섰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기록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고
척추 수술 부위도 다른 의학적 사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경우는 영구장애가
맞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험사는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