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분양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1
- 조회 25
의뢰인은 부동산개발회사의 소개로 A씨 소유의 임야를 사게되었습니다.
매매당시 부동산개발회사는 위 땅이 전매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땅이니 전매도 바로 되는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라며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은 의리인은 위 부동산 개발회사에 부동산을 매수를 우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살펴보니, 시세가 매수가격의 10분의1에
불과할 뿐 아니라 매수한 토지는 전매가 쉬운 분할된 토지가 아니라
펜션건축을 위한 대지로 개발되고 있는 임야의 일부 지분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요구하였고, 위 부동산개발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증인들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자,
재판부의 중재로 위 부동산개발회사와 A씨가 연대하여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