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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운전 무죄
    • 작성일2022/12/06 13:15
    • 조회 16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동승자와 함깨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동승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승자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결과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의 음주측정이 피의자가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이 지나 이루어졌고, 이 시기는 혈중농도 상승기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