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단행가처분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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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대의 명도 사건을 진행하던 본 법률사무소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던 명도 절차에 끝까지
명도를 거부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던 2세대에 대하여
명도소송 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2세대의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버티기를 하고 있고, 인도하는데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까지 선동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소제기 1달만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여 신속한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