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3:16
- 조회 26
의뢰인은 지인과 음주를 하던 도중 싸움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 병주병을 깨뜨리며 자신을 때렸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맥주병이 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깨뜨린 것이 아니고,
서로 몸싸움 과정에 탁자가 흔들리며 깨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흉기를 든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고,
폭행부분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음주를 하던 도중 싸움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 병주병을 깨뜨리며 자신을 때렸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맥주병이 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깨뜨린 것이 아니고,
서로 몸싸움 과정에 탁자가 흔들리며 깨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흉기를 든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고,
폭행부분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