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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3:17
  • 조회 28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출구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여성을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이 계단을 오르던 중

어지러움 증세가 심하게 와 몸을 지지하기 위하여 무의적으로

팔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평소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접촉부위가 손이 아니라 팔꿈치 안쪽임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손으로 만졌을 것이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