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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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겸애가 진행되었고, 2순위 근저당권까지 배당이 되어
의뢰인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2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은 허위이거나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권이 존재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2순위 저당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채권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허위의 채권일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