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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8
    • 조회 22

    의뢰인은 동거하는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남이 사실혼 관계중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다른 이성과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동거남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