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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8
    • 조회 24

    의뢰인은 여성인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소액으로 정하였고,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기존의 양육비도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전 남편의 현재 소득을 여러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과 전 남편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