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채무를 자녀에 청구한 사건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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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친은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안하
고소을 당하였고, 부친은 자녀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채업자에게 자녀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사채업자는 부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으므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약속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고, 의뢰이니 부친을 위하여 보증을 선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