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단행가처분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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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에 앙심을 품고 공사장에 설치하였던 비계를
설치하고 이 물건을 손대면 물건 손괴지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는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종결되는
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서에서는 시공사가 비계를 설치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가 비계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의적이라며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에 대하여 비계를 철거하라고
판결하여, 이 사거는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