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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말소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9
    • 조회 29

    의뢰인 남편은 생전에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빌라를 자신의 모친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시어머니에게 이 빌라의 명의를

    자신과 자신의 자식의 명의로 돌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전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전 남편이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었고

    세금도 내고 있었으며, 이 빌라의 매도인이 계약당시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변론과정에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빌라는 명의신탁이 된 것이고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양자간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