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작성일2022/12/06 13:05
- 조회 14
A씨는 2014. 2.경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떨어져 늑골골절 등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사용자인 건설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자 우리 법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은 A씨의 배상을 위해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4. 2.경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떨어져 늑골골절 등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사용자인 건설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자 우리 법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은 A씨의 배상을 위해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