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여분 주장에 대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0
- 조회 23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친자녀인데, 사망할 당시에
막내동생이 망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자신이 망인을 끝까지 돌보았기 때문에
망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자신의 것이고 의뢰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서에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소송에서 막내동생이 비록 망인과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들도 망인의 봉양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을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이 조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이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