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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방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0
    • 조회 17

    의뢰인은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하는 업체로부터

    지하갱도를 굴착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진행중에 적은 비용으로도 굴착할 수 있는

    기술로 굴착을 진행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도급업체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도급업체가 의뢰인의 기술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여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절차를 어기고 위법한 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증거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과 향후 발생하였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