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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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지불각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의 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는 의뢰인의 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의뢰인이 사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