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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라는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5
    • 조회 21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이 남편은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처분이 된 채무자인데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분할하여 줌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재산불할은 받은 재산을 의뢰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적정한 것이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