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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여 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3
    • 조회 37

    의뢰인의 남편은 무단횡단을 하다 1차선을 주행하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택시사고 공제를 담당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무단횡단 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택시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피해자가 충격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택시가 과속으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부주의하게 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근거로 망인이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택시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택시 운전기사가 건강이 매우 안좋은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허용한 택시회사의

    과실 또한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택시 기사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할 것인지 60세로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었는데,

    변론 도중 대법원에서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를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