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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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하지를 못하여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남성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고 경제적 자력이 있으며,
상대방의 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자료를 제출하여
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