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보수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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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헤드헌터 사인데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추천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드헌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이 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알아내어,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보수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객사는 미루던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