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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정정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4
    • 조회 29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되어 과태료와 세금이 추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정정요처을 하였지만 

    매수인은 양도세 문제가 걱정되어 계약서 정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실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정정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간 이의없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