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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5
    • 조회 26

    의뢰인은 지인과 금원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수년째 하였는데,

    지금까지 금전거래금액을 전부 분석하여 보니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자제한법 이상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배당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일정 금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쌍방이 받아들여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