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작성일2022/1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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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토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근가공 및 조립업을 하는 B사와 사이에 철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B사가 도산직전으로 변제능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우리법인에 의뢰하여, B사의 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억 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