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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직원 횡령 금액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6
    • 조회 25

    의뢰인은 회사를 경영중인데 경리직원이 카드로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리직원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경리직원은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액수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리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모든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횡령금액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경리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