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6
- 조회 29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집을 나가 버리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보니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부부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다수여서 이 이혼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주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달라고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