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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 승인 재승인 거부처분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6
    • 조회 24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인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재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그 동안 진료받았던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견해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승인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