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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를 소개 해준 사람에 대한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7
    • 조회 19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테니

    차용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선의로 차용증에 채무자를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권자가 실제 채무자가 의뢰인이 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실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차용증 명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