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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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숙박업소의 주인인데 낮 시간에 30대 남성이
찾아와 대실요청을 하여 대실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추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이 들어나
처벌되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를 숙박업소에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시 카운터를 보던 담담자는 숙박업소
카운터 안에 있었고, 미성년자는 대실 요청할 당시 보이지 않았고
성인 남성은 숙박업소 관계자 모르게 미성년자를 출입시켰 다고 주장하며
숙박업소의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