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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8
    • 조회 31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자신이 잘알고 있는 대만

    자동차 휠 회사로부터  자동차 휠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수입업자의 명의는 상대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수입업자 명의는 상대방으로 하고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휠을 수입하였고 자동차 휠은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익금을 통관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익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통관 시켜 주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매매적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수입과정에

    외뢰인 사용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간에 휠의 통관전에 이익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수입에 관한 모든 비용을 의뢰인이 지급하였는데 수익이 현실화 되기

    전에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는 용인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