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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3
    • 조회 66

    의뢰인은 보험을 가입하였느데 이 보험항목에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리인은 모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에 해당하는 비정형성 협심증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조영술 결과 허혈성 심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비정형성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협착을 동반할 것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영술 결과 유의미한 협착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며 비정형성 협심증과 임상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상세불명의 협심증도 보험항목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비정형성 협심증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