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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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촌동생으로부터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명의만 빌려달라느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설였으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사촌동생이 넘겨준 부동산은 시세가 상대방 부동산 보다 시세가 많이 못미쳤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사촌동생의 상대방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촌동생의 상대방은 의뢰인 사촌동생을 상대로 민형사소소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 사촌동생은 넘겨 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자인 의뢰인이 책임지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의 사촌동생이며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상대방이 처음에 민형사 소송을 의뢰인이 아닌 사촌동생에 제기한 사실을 들어 이는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를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사촌동생으로 인식한 것이며, 따라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