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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과실에 대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0
    • 조회 65

    의뢰인은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혔는데,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망인의 큰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하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큰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입주 후에 망인의 작은 아들이 아파트를 자신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큰 아들이 제시한 상속관련 서류는 위조하였음이 밝혀졌고

    작은 아들이 상속한 것이 밝혀져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를 상대로 과실에

    의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중개한 점에 대해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