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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0
    • 조회 51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명의 재산은 자신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남편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한 사실을 입증하고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험금 전액이

    부동산 매수에 들어간것이 아니며, 보험금 또한 혼인 중에 수령한 것이고, 의뢰인도 혼인중에

    수입이 있었음을 들어 남편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을 명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도 재산불할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