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선고
- 작성일2022/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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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새벽 5:30 경 해장국집에서 음주를 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06:00경 정차하여 있던 앞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돌당한 운전자와 사고 수습을 하다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6:30 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음주 수치가 0.116%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측정 결과는 0.278%였습니다.
검찰은 0.278%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느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증인과 관련자료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05:30에 음주를 종료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사고이후 30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는 혈중농도상승기였음로
의뢰인이 0.278%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는 무죄를 선고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만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