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하자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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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겨울철 등산 및 낚시 용품판매 회사인데,
충전식 발열방식의 열판기술이 있다는 업체를 알게되어
이를 이용하여 겨울에도 따뜻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야외용
발열방석을 제작하기로 하고 열판을 납품을 받이
발열방석을 제작하여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호응이 좋아 주문이 쇄도하였는데, 업체의 주장과 달리
날씨가 추워지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많은 반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열판은
하자가 없고 자신들의 말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판의 기능을 정밀하게
감정신청을 하였고, 열판이 영하 5도 이하에서는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차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정상적은 운행중이었는데,
승용차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의뢰인을 추돌하였고,
의뢰인은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도 아니었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자동차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