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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2
    • 조회 56

    의뢰인은 망인의 부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통하여 일정액의 금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전처의 자식들이 의뢰인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돈은 망인이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하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이므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 줄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처의 자식들이 의뢰인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전처의 자식들이 망인 사망 이후에 돈을 달라고 집으로 찾아온 사실, 망인의 재산조회를 한 사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원이 이체된 시점을 기재한 사실을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 명의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동차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