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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하자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2
    • 조회 62

    의뢰인은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의 과다 누유를 인하여 거액의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상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량 매도인 명의자, 중고자 매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중고차매매상은 누유가 있다는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제시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차량 명의자는 자신은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서에서는 차령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고, 중고차 성능기록부에는 미세한 누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중고차의 누유는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명의자는 차량등록원부 명의가 매도인에게서 의뢰인으로 직접 이전되었기 때문에 명의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