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효력에 관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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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후처 자식인데 망인이 사망할때까지 모시고 있었고 망인은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의뢰인에게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전처의 자식들이 망인의 증여행위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의 의료기록 일체를 법원을 통하여 병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학용어의 의미에 대해 일일히 확인하여, 망인의 증여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망인의 증여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