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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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전에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채무자는
의뢰인의 부인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법원에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한 시점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시점보다 이전이며,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하여
반드시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당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인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