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죄판결
- 작성일2022/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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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회사가 경영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려명의 근로자들을
권고사직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권고사직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자의로 사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하여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당시 경영상의 어렴움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들
모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권고사직이 되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