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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입회비 등 반환청구
    • 작성일2022/12/06 13:03
    • 조회 24

    우리 법인은 최근 인천 구월동에서 주식회사 A회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정기회원으로 가입한 안모씨 등 회원 38명으로부터 A회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회원가입계약해지 및 강습료 등으로 지불한 1억 1000여만원 상당의 금액반환사건을 의뢰받아 A회사 및 A회사를 승계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조전처분 등을 거쳐 위 금액 전부를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