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공제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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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로 빌라에 입주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자신은 집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빌라에서 퇴거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건이 다수로 확인되어 수감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