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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22
    • 조회 39

    의뢰인은 빌라의 소유자인데 아랫층 소유주로부터

    의뢰인 빌라의 베란다 누수로 인하여

    자신의 가재도구와 천정 및 벽체가 오염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베란다는 공용부분이므로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빌라의 베란다는 공용부분이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