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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건물에 있어서 건물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작성일2022/12/06 13:05
    • 조회 26

    안모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요양원건물 위층의 누수로 요양원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정도로 손해를 보아 위층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위층 건물이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형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고민하던중 우리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우리법인은 위층건물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신탁법상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의무의 당사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