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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에 나프탈린 투척 사건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3:23
    • 조회 25

    의뢰인은 낚시터에서 밤새워 낚시를 하고,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하면서 물고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차에 두웠던 나프탈린 5~6개를 낚시터 물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에서는 그 다음날  물고기가 집단페사하였고

    이에 낚시터 주인은 CCTV를 검색하여 의뢰인이 나프탈린을

    투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손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나프탈렌의 독성에 대한 전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나프탈렌의 독성이 물고기의 집단페사를

    유발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낚시터에서 낚시터에 뿌린 소독약으로 인하여 폐사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