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석방
- 작성일2022/1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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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회사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은
유통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확장되어 일손이 부족하니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를 하여 주면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자 모실장이라는 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돈을 찾아 어느 계좌에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통자에 입금된 돈을 찾지 위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입금하려고 하는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보이스피싱에 사실상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경황을 들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당시 생활고에 시달려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의리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